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와 홍모(63)씨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제주시 용강동의 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젓소 60마리에서 발생한 분뇨 약 60톤을 자원화 하지 않고 인근 임야에 배출한 혐의다.

그해 11월에는 농장을 임차한 홍씨로부터 분뇨를 함께 버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분뇨 15톤을 임야에 버리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홍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분뇨 약 49톤을 불법 배출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범행 이후 가축분료로 인해 훼손된 임야를 모두 원상회복 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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