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직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가능…모금도 허용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한 이 제도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선거일을 불과 30여일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치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이 오는 12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 주말과 일요일인 13·14일에도 등록을 받는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고 3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 게시만 할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인영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회계책임자 1명을 선정, 함께 신고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한 뒤 1억5000만원 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정당법 개정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는 이번부터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시행일 이전에 당내 경선을 실시, 낙선한 입후보 예정자는 이번 에 한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가오는 4.15 총선 때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명단이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선거비용도 매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때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공개와 선거법위반시 이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이 명시된 '공개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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