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교내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중학교 2학년 학생부장 정모(47)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정영민 판사는 영장심사를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23일과 3시30분께 학교 학생부실에서 2학년 제자 Y모(13)양을 불러 복장불량을 이유로 뒤에서 껴안아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15분에도 정씨는 "설문지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쳐라. 돈도 주겠다"며 Y양을 학생부실로 다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 대해 26일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곧바로 정씨에 대해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주도교육청은 2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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