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12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남제주군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했다.

점검결과 정비점검내역서 작성소홀 7곳, 차광막 훼손 및 차폐시설 보완 1곳, 폐타이어방치 3곳, 성능점검기록부 미작성 1곳 등 모두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남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개선명을 내리고 이 기한에 개선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체에 방치된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도내 처리업체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도내에는 폐타이어 처리업체가 1곳 뿐인데다 처리능력도 한계가 있어 폐타이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제주군은 관내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해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건정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남군에는 현재 종합정비업 8곳, 부분정비업 33곳, 폐차업 1곳, 매매업 1곳 등 모두 43곳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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