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시민자율성 침해 논란

앞으로 자기 집 주변 청소를 안하면 최고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24일 생활폐기물 배출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의 청소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제주시가 전면 개정하는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부문이다.

청소주체로 토지 및 건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청소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가 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시장은 토지 및 건물 등 생활주변 또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청소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시장의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최소 30원(5ℓ)에서 최대 520원(100ℓ)을 인상한다.

문제는 생활주변 청소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시민의 자율성을 침해해 자칫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책임 범위를 놓고 이웃간 마찰 소지도 안고 있어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소책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청소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관리조례'는 25일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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