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특별법 공개, 지방직 공무원에서 임명
개방형 후퇴 '제왕적 지사'-'관선시대 회귀'논란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시장과 부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임기보장형 시장 또는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는 물론 당초 제주도가 밝힌 개방형 임명직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전횡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본문 1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짓고 2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행정체제 특별법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통합시장 임명은 제주도지사가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체제 특별법은 제주도 관할 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고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은 동을 그 밖의 지역은 읍면을 두도록 해 통합시 산하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제주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만으로 가능토록했다.

또 행정시의 폐치 분합과 명칭, 구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 행정개편을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소재지는 조례로정하되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시에 행정시장을 두며,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행정시장 산하에 있는 부시장 역시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통합시장과 부시장 모두 기존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도지사가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됐다는 점에서 '제왕적 지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시·군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기초의회가 사라지는 반면, 4개 시군을 총괄할 도지사만 남게 되는 현실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시장과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일반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통합시장과 부시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주도와 시군 행정 전체가 도지사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돼 상당한 우려가 일고 있다.

행자부와 제주도가 도민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주민투표에 명시된 '통합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내용에 충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투표 직후 김태환 지사는 물론 오영교 행자부 장관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명분으로 통합시장과 부시장을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은 관선시대로 후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미 임기보장형 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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