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정 후배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며 2여년 동안 장애인 수당 등 900여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 형제가 시각장애 1급 어머니와 살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제들을 수시로 폭행.협박해 약 2년 동안 900만원 정도를 갈취했다"며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괴롭힘을 모면하기 위해 형은 가출하고, 동생은 피곤인이 요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가 소년원에 가는 등 가족관계가 단절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절렀던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중학교 시절인 2008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던 후배 A군(18)과 B군(16)을 협박하고, 폭행해 2년여 동안 36회에 걸쳐 900여만원 상당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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