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4.15총선 제주시·북제주군을선거구 총선대열에 본격 합류했다.



하루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우남 부의장은 10일 열린우리당 제주도지부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중앙당에 제주시·북제주군을선거구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우남  부의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 열린우리당 공천희망자는 김용철 회계사와 현길호 제주사회연구소 '미래' 소장 등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정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면서 "어제 팩스로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공천을 신청한 이상 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선이든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며 "경선에서 진다는 것은 어차피 나가봐야 본선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 "언제 도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개정 선거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돼 있어 언제 사퇴서를 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증설·조정되는 선거구에 나서는 후보는 개정 선거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공직을 사퇴할 경우 출마가 가능한 부칙을 두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오는 12일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김우남 부의장의 도의원직은 24일까지 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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