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초안' 공개…'배상 및 보상' '특별사면.복권'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진보적인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25일 국회 행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주도당과 협의로 통해 마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4.3특별법' 개정안은 부칙을 포함한 총 16조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동당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안보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배상 및 보상'과 '정의' '특별사면.복권' 부문이다.

개정안은 1조 목적에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 문구를 명시했다. 2조 '정의'에서도 제주도민 집단학살의 주체를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으로 명확히 했다.

7조에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8조의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는 4.3사료관과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정부가 재단설립 기금을 출현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12조 배상 및 보상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보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는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호진 정책국장은 "강창일 의원 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배상 및 보상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영순 의원측과 아직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특별재심과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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