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이 이혼소송을 벌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을 연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8일과 9일 1박2일 일정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정의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을 '도란도란 가족사랑 캠프'를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이혼소송 중인 가정의 한부모와 미성년자녀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밀감과 애정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해 부모-자녀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캠프에는 총 8가정 19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감을 쌓아 갈 수 있는 '우리가족 티셔츠 만들기'. 부모 자녀간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세족식 및 편지쓰기' 등이다.

또한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ATV 체험을 통해 그동안 이혼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나 부모와 자녀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마련됐다.

제주법원 김인택 공보담당 부장판사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제주지역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다소 불편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법원의 후견적인 입장에서 이혼위기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법원은 지난 7월에도 비행청소년을 위해 '판사와 함께하는 제주올레 트레킹'을 개최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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