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관위, 법정선거운동비용 결정

17대 총선 지역구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 전국 243개 지역구의 평균 법정선거운동비용을 1억7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법정선거운동비용은 제주시·북제주군갑 선거구는 1억9300만원,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는 1억3800만원, 그리고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는 1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의결한 전구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000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 1억2600만원보다 34.9%가 높게 책정돼 선거운동비용이 상당부분 현실화 됐다.

불법·탈법신고 후 당선무효 되면 최고 1억5천만원 포상금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17대 총선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법정선거운동비용의 0.5%를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 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또 불법·탑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고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최고 1억원을 추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그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될 경우 신고자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