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이 지난 3월22일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플로팅독을 운항하고 있는 모습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8800톤급 케이슨을 운반한 삼성물산과 플로팅독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플로팅독 선장 정모씨(6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플로팅독 소유자로서 선박검사서 없이 지난 3월3일과 5일, 7일, 22일 등 4차례에 걸쳐 선장 정씨에게 8800톤급 케이슨을 싣고 운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물산은 3월11일 플로팅독 소유자로서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 부도 남쪽에서 접안하려다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을 들이받아 총 900L의 경유를 해상에 유출시켜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케이슨을 운반하는 플로팅독을 운항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정당한 운항이었다고 주장했었다.

서귀포해경 역시 삼성물산의 플로팅독 운항의 불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강정마을에서 삼성물산을 고발하자 뒤늦게 수사해 빈축을 받은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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