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임명절차 도 조례로 위임·임기보장
비례대표 비율도 '20% 이내'로 의견서 제출

통합시장 임명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통합시장 임명 대상에 '정무직' 포함을 공식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전11시 양우철 의장 주재로 고동수 운영위원장, 강원철 교육관광위원장, 강창식 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통합시장 임명대상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요구안을 도의회 의견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양우철 의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체단체와 기초의회가 폐지돼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로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통합시장마저 도지사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도지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된다"면서 "도지사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행정시장 임면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28일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 도의회의 공식의견으로 정무직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양창식 특별위원장은 "통합시장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제주시민과 북제주군민, 서귀포시민과 남제주군민이 선거로 선출해 오던 것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권한이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도지사의 권한으로만 맡겨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제주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으로도 개방형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때문에 특별법에 강제조항으로 정무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의견서에는 또 통합시장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위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통합시장 공모방법, 청문회실시 여부, 도의회 동의여부 등 임명절차를 조례로서 명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는 도의회 정수와 관련해 특별법안에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 20% 이상'을 '20% 이내'로 수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상임위원장들은 비례대표를 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할 경우 35명을 상한선으로 기준해 선출직 28명, 비례대표 7명이 되며, 선출직인 경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각 5명씩 배정할 경우 전체 인구의 54.1%인 제주시는 13명 밖에 안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면서 비례대표를 20% 이내로 조정할 경우 선출직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회에서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하되 제주도도 행자부와 사전에 조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행자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특별법안에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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