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에 잠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학생인 김씨는 3월17일 새벽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박모양(15)의 친구 4명과 제주시 모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박양의 친구 A양(15)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추행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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