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병준실장 주재로 입법안 최종 조율
의료영리법인 주 쟁점11월초 입법예고 될 듯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가 11월 초로 연기됐다.

27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당초 28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최종적인 조율을 벌이면서 입법예고가 다음주인 11월초로 늦춰졌다.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은 27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가 김병준 정책실장 주재로 윤성식 정부혁신균형발전위원장과 혁신수석 등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현재 법안에 대해 큰 문제는 없으나 입법예고에 앞서 마지막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 특별법안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여부를 담느냐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특별자치도추진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는 의료선진화위원회에 넘겨졌으며, 지난 25일 열린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의료선진화위원회는 내달1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를 거친 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최종 조율에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의료선진화위원회 최종 결론을 반영해 입법예고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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