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국소마취를 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한 제주 모 종합병원 K씨(24)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 모 종합병원 응급구조사인 K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cm 길이 열상에 국소마취 후 봉합수술을 시행한 혐의다.

검찰은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인력 K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대한 경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K씨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 모두 부인하는 등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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