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위,내달 1일 소위 후 전체회의서 결정
영리법인 허용 의견 우세속 복지부 '신중론' 제기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입법예고가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타결짓지 못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여부가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4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특별자치도추진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후 민간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이 문제가 넘겨져 이 곳에서도 찬반논란을 벌이고 있어 11월초에 입법예고되는 특별법안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포함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노조에서도 반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포함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전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영리개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확인 한 후 내달 1일 열리는 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관련 ▲내외국인 모두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영리법인 병원개설 불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 내외국인 모두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내외국인 모두에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성 향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추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cream skimming(공공서비를 제공하는데 있어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문제가 야기되고, 제주도 지역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다라 타 지역의료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능성이 지적됐다.

#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 자본투자가 기대되며 외국 우수병원 유치에 기여하고, 외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기됐다. 또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외국병원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국내병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의료선진화 전체회의서 결정키로…보건의료노조 27일 광화문서 반대 집회

마지막으로 검토된 세번째 대안은 현행과 같이 내국인 및 외국인 구별없이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개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장점은 기존 의료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현행 의료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외국 유수병원과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유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현행 체제에서 우수병원을 유치할 수 밖에 없게 돼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일단 반대보다는 찬성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인사들은 "제주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문을 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펼친 위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기는 가되 국내 보건체제는 흔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직 제주도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위원회에 시만단체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이날 토의결과를 내달 1일 열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 보고하고 소위원회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총리실과 협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선진화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이 곳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선진화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가 27일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제주지역공대위,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영리법인 허용철회'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를 전후 해 찬성과 반대측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