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7대 7 부결돼…안창남 의원, 송태효.강영철 의원 공개 비난

제주시의회가 '산지천복원사업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건을 부결시켰다.

제주시의회는 27일 오전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지천복원특위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표결끝에 부결시켰다.

산지천복원특위(위원장 안창남)는 지난 9월13일 시의회에 '산지천복원사업조사 관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제출 제안이유로 "제주시는 2000년 6월30일부터 2002년 6월29일까지 산지천복원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목교부문에 있어 성능실험, 방부처리, 교량하중 설계내역 등 시방서가 미흡한 상태로 부실시공돼 준공된지 1년도 안돼 목교다리가 부식됐다"며 "분수부문에는 기자재 구입시 특허품으로 시공하기 위해 분수시설 업체에게 오파상을 설립토록 하고, 설계변경하면서 수의계약 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조치의견으로 "서류와 증인채택, 타지역 방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종합검토했다"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조교량에서는 나무자재 선택만 잘못되고, 관련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음악분수대 설치에도 우리나라 유일의 분수대를 만든다는 의욕 하나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표결한 결과 7 : 7로 나와 자동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안창남 특위위원장은 "산지천복원 사업관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에 상반되는 의결이며, 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개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의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주시의회 의장은 이 의결이 타당한지 여부를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안 위원장은 "전혀 반대토론도 하지 않다가 부결시킨 송태효 의장을 비롯한 강영철.고정식 의원 등은 반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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