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12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 1코스 입구. <제주의소리 DB>
제주올레길에서 살해된 강모(40.여)씨의 유족들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측은 24일 제주지방경찰청 출입 기자단을 통해 10월초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올레 살인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유족들은 제주도와 (사)제주올레가 올레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검토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은 "제주올레길 안전을 위해 두 기관이 한 것이 무엇이냐"며 "당사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명숙 이사장은 무슨 자격으로 올레길 사업을 하고, 감독주체인 제주도는 무얼하고 있었냐"며 "올레길은 CCTV와 경고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에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10월초 제주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미 자체적으로 법적인 검토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피해여성은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 지점에서 올레길을 걷다 마을주민 강모(45)씨에 의해 살해됐다.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19일 제주경찰은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했다. 당시 유족들은 사례금 1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개수사 하루만인 7월20일 만장굴 입구 버스장규장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고 7월23일에는 유력 용의자인 강씨가 붙잡혔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대나무밭에서 피해자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의자 강씨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돼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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