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해 최저임금도 안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요식업자 김모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세 미만 여중생인 A양(14)을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고용해 야간근로까지 시키고,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되는 3700원을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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