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 의지 확고…양보할 수 없어"
4일 입법예고…9일·11일 제주·서울서 공청회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영리법인 허용을 특별법안에 반영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내달 4일 입법예고키로 잠정 결정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27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짓지 못한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놓고 특별법안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의료산업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도 특별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청와대 회의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의료산업화의 핵심산업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특별자치도 추진단 차원에서 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영리법인 허용과 연동되는 건강보험 당연적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내국인에게는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지, 아니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내달 4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는 총리실추진단과 제주도 공동주최로 9일과 11일 제주와 서울에서 열린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같은 방침을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내달 1일 열리는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이 같은 방침이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도 일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병원 영리화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을 뿐 나머지 대다수는 찬성입장을 보이는 등 현재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 시행에 앞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 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4일 일법예고를 감안하면 2일 또는 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14일 열린 특별자치도추진위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양극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재논의'키로 하면서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 같은 흐름이 막판 뒤집히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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