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장 전 조합장 '선거업무 중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3년째 조합장 없어

한림수협 파행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오는 11월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한림수협 조합장 선거가 또 다시 물거품됐다.

제주지법은 28일 장서철씨가 제기한 한림수협 선거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 11월 당시 조합장이던 장서철씨가 사표를 제출한 후 표류하기 시작한 한림수협은 만 3년이 지나도록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림수협은 장 조합장이 사표 제출 후 12월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장 전 조합장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장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결국 2년여만에 대법원이 장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한림수협에 접수됨에 따라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었다.

한림수협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 조합장 선거 공고를 내고, 28.29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11월9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다시 장 전 조합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거가 물건너 가게 됐다.

장 전 조합장은 가처분신청만 3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장 전 조합장은 채무관계 보전 확인청구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장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림수협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군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제주지법에서 한림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선거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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