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복 불법포획 및 유통단속이 강화된다.

남제주군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전복포획금지기간 중에 불법적인 전복포획 및 유통행위가 은밀히 자행될 것을 예상, 마을어장내 전복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어촌계 잠수작업장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하고 전복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활어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잠수 및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 ▲기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판매 행위 등으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전복포획금지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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