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헌정사상 처음…찬성 193표, 반대 2표

56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격 가결됐다.

국회는 12일 노무현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끝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졌나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장은 "법의 가면을 쓴 쿠데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쿠데타에 가담한 193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정의장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부족했다. 머리가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다"며 "우리들중에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통과시켰고 박수를 쳤다.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시점 부터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후부터 6개월 이내에 탄핵심판을 벌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안 처리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곧바로 경호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봉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박 의장은 이어 11시22분께 탄핵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으며 11시51분께 투표가 종료됐다. 투표결과는 12시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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