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국회의원은 28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주소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의 부재와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생활주소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국가정책이 표류될 위기에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천550억원이나 향후 1천212억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며, 사업완료 된 시·군이 39%, 추진중인 시·군이 27%, 미착수 시·군이 34%에 이르고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사업의 촉진과 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둘째, 행자부장관은 도로명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함. 셋째,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함. 넷째,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창일의원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발의는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주소를 바꾸는 일이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도로명주소로의 변화는 곧 생활의 편리함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박기춘, 이호웅의원, 한나라당의 배일도, 엄호성, 정문헌 의원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