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적지 순례단, 희생사 심사·유적지 보전 전국화 촉구

29~30일 전국 4.3유적지 순례에 나선 순례단이 30일 부산 형무소 현지에서 "완전한 4.3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민들의 억울하게 희생된 비극의 현장인 부산·마산·진주형무소터를 순례한 40여명의 4.3유적지 순례단은 30일 부산 형무소에서 수형 희생자를 위한 진혼제를 올리는 자리에서 '환전한 4.3해결을 다짐하는 결의문'를 통해 "우리는 이번 순례를 통해 불법재판, 불법수감에 의한 희생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유릴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와 국회, 제주도에 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초구했다.

순례단은 "정부는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4.3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역사적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실상 4.3진상규명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다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또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지난 1999년 12월 15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4.3특별법 시행 6년, 4.3진상조사보고서가 규명하지 못한 4.3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법개정은 너무나 당연하며, 도민들이 겪은 통한의 역사를 완전히 해결하기 이한 특별법개정안을 여야가 원한히 처리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했다.

순례단은 4.3중앙위원회에 대해서도 "4.3중앙위는 '희생자심사위'가 검토 의결한 심사결과를 조속히 결정해 줘야 한다"며 "4.3중앙위는 지난 3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아 법 개정을 눈 앞에 둔 지금까지도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중앙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개최해 희생자 신고 후 2년이 넘도록 희생자 확정을 통보받지 못한 유족드르이 고통을 달래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례단은 이어 제주도에 대해서도 "이번 순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부모 형제가 겪은 고난과 비극의 현장인 부산형무소 터가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사실를 직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시행하는 4.3유적지 보전사업은 제주도 뿐 아니라 도외 전국 4.3유족지까지 포함해 시행하는 것은 너무다도 당연한 일"이라며 4.3유적지 보전사업의 전국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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