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에서 해고된데 불만을 품은 조폭이 업주를 살해하려다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31일 속칭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27.제주시 노형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최모씨(30)가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에서 "형님에게 드릴 말씀도 있으니 만나달라"고 불러내 인사하는 척 하며 칼로 복부를 찔렀다.

김씨는 최씨가 도망치자 뒤쫓아가면서 허벅지와 등을 총 11회나 칼로 찔른 후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최씨를 설득한 끝에 30일 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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