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 후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31일 장모씨(31.제주시 연동)를 폭력 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30일 저녁 11시20분경 자신의 집 아파트에 '출장마사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 K모씨(23)를 불러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장씨는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K씨의 머리채를 잡고 5분 정도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장씨를 성매매특별법과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