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토론회, 러닝메이트·비례대표 비율 찬반
통합시장 '임기보장'·소선거구제는 인식 같아
31일 제주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송재호교수) 주최로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주도내 주요정당 초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정치쟁점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통합시장 임명방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정수 ▲도의원 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등 각 정치 쟁점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다만 통합시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도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이 통합시장임명에 대해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명직 러닝메이트제'를, 한나라당은 '임기보장 개방형'으로 대립됐다.
# 통합시장 : 열린우리당 '지명직 러닝메이트제' vs 한나라당 '임기보장 개방형' 대립
김 실장은 지명직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를 거스르지 않는 차원에서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으로 하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임기보장형 통합행정시장'과 '개방형 임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명문화 한다면 '지명직 러닝메이트제'는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도지사 출마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김영표 사무처장은 통합시장 위상과 관련해서는 "통합행정시장을 도청의 분청의 기관장 수준으로 봐서는 안되며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지역민원의 청취와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자율적 권한을 지닌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시장은 시정 전반의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시장에 대한 권한 이양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표 사무처장은 "그러나 러닝메이트 등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점에서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과 대치점을 이뤘다.
김 처장은 당론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통합시장은 임명직으로 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행정시장이 필요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임기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행정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임 가능토록 해 최장 2년으로 한정하는 게 바림직하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통합시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 정무부지사 : 열린우리당 4명 vs 한나라당 2명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정수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정무부지사 정수를 현행 1명보다 3명이 늘어난 4명을 제안했다. 1명은 현재처럼 의회와 언론을 담당하는 정무직고 함께 ▲장애인 ▲여성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할 정무직 부지사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정무부지사는 2명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제1정무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원초적인 목적인 주민참여 극대화를 지향하는 도내업무를 맡고, 제2정무부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중앙절충과 외국과의 직접 교류 등을 책임지는 업무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선거구 획정 열린우리당 39명 vs 한나라당 36명 vs 민주노동당 36~49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선거구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며, 민주노동당도 선출직에 대해서는 이와 견해를 같이 했다. 또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3대 1'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근거로 도의원 정수를 39명(지역구 30명, 비례대표 30% 9명)에서 최대 50명 이내로 의원 정수를 적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20%를 전제로 36~37명을 제시했다.
헌재결정인 3대1 결정을 준용하고 산남 농어촌 지역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서귀포시와 남군, 북제주군에 각 5명씩을 배정하고, 인구 30만명이 넘은 제주시 지역의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15명 배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이에 따를 경우 지역구는 30명에 비례대표 6명(20%)를 포함하면 36명이 된다.
한나라당은 "추자도인 경우 분구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이 경우 최대 37명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선출직인 경우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1대 1 비율로 적용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정당명부에서 각각 50%씩 선출하지만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전제로 인구편차를 헌재의 3대1로 기준을 준용해 하한선을 1만5천명, 상한선을 4만5천명으로 하며, 지역구는 현행 도의원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가 많은 동을 분구할 경우 지역구 18~20명, 이에 맞춰 비례대표도 18~20명으로 도의원 정수를 36~40명으로 제시했다.
# 지방자치연구소 : 시장 '개방형 2년 임기 보장형' ..비례대표 20% 이상 보장
문대림 이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행자부가 35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는 선거구획정, 지역구 의원 배정과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단순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을 나눈다면 산남, 산북간의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