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회사를 운영하며 군유지 등 중산간 임야를 훼손하고, 암석을 무단으로 캐서 팔아온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1일 이모씨(47.제주시 용담2동)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J건설중장비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2005년 8월부터 9월1일까지 북군 군유지인 한림읍 월림리 임야 4380㎡(1324평)의 잡목을 제거해 암석 5647루베(시가 2300만원 상당)을 무단 굴채취했다.

이씨는 9월2일 북군 한림읍 월림리 군유지 임야 3280㎡(922평)에서 5회에 걸쳐 북군 소유 암석 3280루베(시가 1400만원)를 굴채취했다.

또 이씨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 토석의 채취 및 반출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림읍 군유지에서 암석 576루베를 채취해 반출하고, 채취한 암석을 산지에 야적해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6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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