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서류보완 요구 등 서류 절차에만 '급급' 지적

【서귀포 남제주신문】 법정소송으로 장기간 문을 열지 못했던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부설 정혜재활원이 이번에는 서귀포시의 ‘늑장 행정’으로 개원이 또다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내 유일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정혜재활원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국·도비 10억8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3월 토평동 소재 2178평에 지상 2층(시설면적 246평) 규모로 준공됐지만 여태까지 문을 열지 못했다.

이는 정혜재활원 이사회 회의록 진위 여부 등을 놓고 당시 대표이사측과 이사들간에 벌어진 법정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개원이 미뤄져 왔기 때문.

그런데 지난 3월말 당시 정혜재활원 대표이사측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모두가 허위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측 이사 등은 최근 정상적인 개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 이달 말 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정혜재활원측에 따르면, 개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시설 및 서류 보완을 여러 차례 나뉘어 요구하는 등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로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13일 △시설장 자격관련 경력증명서 △종사자배치 기준관련 총무와 촉탁의사 채용,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첨부 △예산총칙, 임직원 보수일람표 △시설의 운영규정과 관련 보완요구사항 수정 △화재보험 가입 증명원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정혜재활원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혜재활원은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8가지 항목에 대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26일 민원실에 재차 접수하면서 개원이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접수 하루만인 27일 또다시 정혜재활원측에 2차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정혜재활원 정관 수정 및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혜재활원은 2차 보완요구 통보를 받은 이날 서귀포시청을 방문, “일부러 개원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제주도가 이미 승인한 정혜재활원 정관에 대한 수정과 개원 후 채용해도 무방한 물리치료사 및 언어치료사 충원 등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정혜재활원측의 입장이다.

또한 시민 및 법률전문가 등도 사소한 서류절차에 앞서 장애인 재활치료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혜재활원 개원을 서둘러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혜재활원에는 그동안 재활치료 받게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등으로부터 개원시기를 묻는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개원을 앞두고 이미 채용한 직원 급여 등 개원 연기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혜재활원 개원을 위해서는 구비돼야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보완요구 사항이 모두 갖춰지게 되면 즉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혜재활원 관계자는 “서귀포시가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개원이 늦어질 경우 서귀포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강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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