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범국민위, '과거청산과 4.3항쟁' 심포지엄
특별법 개정, 진상조사보고서 문제점 보완돼야

   
청산하지 못한 왜곡.굴절된 '과거사'가 아직도 우리늘 짓누르고 있다.

해방이후 반민특위가 좌절을 겪으면서 마치 잘못 끼운 단추처럼 계속 반세기동안 억박자를 내고 있다.

물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5.18특별법 제정,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적인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사법' 등이 제정되는 등 차곡차곡 조금씩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순회 심포지엄의 하나로 '한국 과거청산의 의미와 제주 4.3항쟁' 심포지엄이 31일 오후 4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한다"고 밝힌지 정확히 2주년을 맞아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과거사 청산운동에 앞장섰던 김동춘 교수(성공회대)는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국가으 잘못된 폭력 행사의 담당자 규명과 응분의 처벌,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원인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 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청산을 해야 한다"고 과거청산의 의의를 밝혔다.

김 교수는 "과거청산은 분명히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주민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범위는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하의 의문사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 내용과 원칙부문에서 김 교수는 "과거청산은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사과, 보상과 배상, 각종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 역사교육 등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는 선 진상규명, 후 보상.배상 원칙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개인차원의 보상은 역사적 의미를 왜소화시키고 과거청산 작업 전체의 정당성을 허물수도 있기 때문에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 부당한 권력장악과 지위획득을 들추어내 사회정의를 세우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화가 질적으로 심화 발전되는가 문제는 과거청산 작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후 4.3연구소 상임이사는 '한국의 과거청산과 4.3항쟁' 주제로 발제했다.

김창후 이사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의 사과로 4.3항쟁은 과거청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라며 "하지만 4.3특별법 제정은 타협적 조치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4.3특별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평화공원조성 및 유적지 보존.복원 △대통령의 사과와 희생자 신원 회복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김 이사는 평가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4.3특별법 개정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역사청산의식 결여, 4.3성격 규명, 가해 책임자 규명, 희생자 선별 등 보완돼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보고서는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분명한 평가작업을 수행해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며 "보고서는 제주도 도처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점은 거론하고 있지만 '초토화작전'을 강경진압작전, '집단학살'을 살상 등으로 눈치보기식 서술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는 "보고서에는 특별법에 근거해 '4.3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일'을 말하는 일반적 개념이기 때문에 '4.3의 바른 이름찾기'가 필요하다"며 "과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보고서에 언급된 수괴급에 대한 가해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4.3특별법은 제정이후 유사법률 제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들은 반성도 않는데 피해자 측에서 먼저 화해와 상생을 외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됐다"며 "특별법에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이 담겨 있지 않아 4.3특별법의 성과물 자체를 당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에도 과거청산의 중요한 원칙 중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이 배제돼 버렸다"며 "4.3단체와 유족들은 특별법을 쟁취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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