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칼로 찌른 비정한 삼촌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일 이모씨(58.제주시 이도2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월31일 저녁 11시5분경 중소기업지원센터 뒷편 도로에서 조카인 이모씨(24)에게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찔렀다.

1년전에 이혼한 이씨는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던 조카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