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 국회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999년 12월 국회가 4.3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 신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아울러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이 땅에서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켜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고자 열망해 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자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여가 흐른 지금,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나 유족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대되고, 의료지원급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와 함께 평화재단의 설립, 4.3추모일 지정 등 4.3특별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뤄지기를 제주도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원 모두는 60년 가까이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온 유족들과 도민드르이 염원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엇듯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응어리진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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