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가스공사 의결도, 지질조사도 안됐는데 계약 체결.공사 부터"

 

   

LNG 인수기지 건설과 맞물린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3년여전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무시했다가 막대한 공사비를 날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2012년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 건설을 위해 2012년 2월22일 서울 모 업체와 747억여원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2월6일 준공 예정이다. 전체 공사비는 1130억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09년 7월21일 가스공사와 제주지역 LNG 공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제주도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도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시공하고, 가스공사는 외곽시설 내항 쪽에 LNG 저장시설, LNG선박 접안시설 등의 LNG 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기지 건설이 의결되지 않거나 지질조사 결과 LNG기지 입지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상실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제주지역 LNG 기지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고, 애월항이  LNG 기지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공사 계약부터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위는 "그 결과 LNG 기지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관련 항만시설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 지질조사, 실시설계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지사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당초 가스공사가 맡기로 했던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및 부지조성 사업을 제주도가 한꺼번에 시행할 경우 LNG 인수기지 완공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럴경우 기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종합감사는 2010년 12월 감사원 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도정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114건을 적발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7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권고 등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15명을 징계(2명), 훈계(10명), 주의(3명) 등 문책토록 하고, 9억3400만원(28건)을 회수, 감액 또는 환급토록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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