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교육감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이 철폐되고,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종전대로 두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2일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2014년 선거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등과 협의해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우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1일) 이후 싹이 텄다.

다른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했으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 9월1일자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도의회로 통합하면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한 후 일반 도의원 4명과 한데묶어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개편했다.

비슷한 내용의 선출방식이 다른 시.도에선 지방교육자치법률을,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각각 적용했다.

혼선의 소지는 2010년 2월16일 지방교육자치법률이 개정되면서 빚어졌다.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을 갖게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대신 해당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게 된다.

또 교육감 선거는 치러지지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험 5년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이 없어져 누구나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게된다.

반면 제주지역은 종전처럼 제주특별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두가지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감사위는 지방교육자치법률 개정 이후 2년여가 지났는데도 제주도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2014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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