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유통명령발령…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부과

다음 주 월요일(7일)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과 법정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상장이 거부된다. 또 비상품감귤을 상장시키거나 유통처리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농림부는 1일자로 2005년산 노지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면서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노지감귤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해 제주도 감귤유통조절추진위의 요청에 따라 유통명령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귤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관할 공영도매시장 및 법정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하고,  도매시장 법인과 도매인 유통인연합회에 대해서도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상장 및 취급 거부조치와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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