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7실이하만 농어촌민박으로 영업가능
기업형 민박 당초 허가받은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 해야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과 시설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내 해안도로에 들어선 대형 민박이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4일 공포된 개정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촌민박에 대해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과 수동식 소화기와 단속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기존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자는 6개월 이내에 시설요건을 갖춰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오는 5일부터 7실 이상의 민박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전환해 영업을 해야 한다.

현재 도내 해안도로에 들어선 7실 이상의 민박은 전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농어촌민박으로 사실상 불법영업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허가 목적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아예 숙박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도내 해안도로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이거나 농업지역으로 이 곳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형 민박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불법시설로 규정돼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7~8월 도내 1100개 민박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이중 300개 가량이 불법시설인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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