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주당에 '국회 권고사항 이행' 건의...공항-4.3해결도 요청 

 

▲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16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산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의 '부대의견'을 명시해주도록 민주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액 삭감, 조건부 통과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건의 내용은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근민 지사는 16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4명과 환담을 갖고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우 지사와 마주한 의원은 박민수, 양승조, 최민희, 최재성 의원 4명이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제주도가 국고 지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환담이 끝난 뒤엔 도심생태하천 살리기 사업 현장인 제주시 산지천을 방문했다.

환담에서 우 지사는 국회가 내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방위사업청 예산)을 승인할 때 부대의견(조건)으로 '(지난해)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2가지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하나는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다.

이중 법령 개정은 지난 6월29일 이행됐고,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검증 문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실시 시기를 12월말 또는 내년 1월로 예상했다.

우 지사는 "(조사소위의)권고 취지.내용은 도민적 공감대를 받고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실히 이행된다면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누이 밝혔듯이 검증만 제대로 된다면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16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한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의원들. 왼쪽부터 박민수, 양승조, 최민희, 최재성 의원.

하지만 민주당은 4.11총선 이후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이같은 건의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우 지사는 또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으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활한 제주공항 조사용역비 10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제주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20억원 중 국비(체육진흥기금) 60억원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중 2012년 사업비 30억원 조속 배정과 2013년 사업비 90억원 내년 예산 반영,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2012 WCC(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도심생태하천 살리기사업 내년 착공에 필요한 국비 33억원 중 28억원 증액 △제주시 한림항 2단계 설계용역비 45억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장애인체육센터 예산 60억원은 국회 문광위에 올라있으나 4.3공원 올해 사업비 30억원은 여태껏 배정되지 않았고, 내년 사업비 90억원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세계환경허브 조성은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설립과 함께 WCC 후속 조치의 핵심이다.

수질개선과 식생복원을 위해 2014년까지 2년동안 추진되는 산지천 살리기 사업에는 총 96억원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 58억원 중 국비 33억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용역비 5억원만 반영됐다.

한림항 2단계 개발은 제주항에 집중된 화물을 분산하고, 대형선박(3000~5000톤급) 수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754억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내년 사업비 45억원이 부활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