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검토보고서,환경권 이양 신중한 접근 필요
강창일,도의원 확대·주민소환 발의요건 완화 요구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7일 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실이 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쟁점사안인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오전8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김혁규 당 특별자치도추진위원장,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그리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종상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당론화와 연내 국회처리를 위한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인데다 그 동안 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온 탓에 연내 국회처리에는 별다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을 놓고 당정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당정협의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특별법이 국내외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상호 모순으로 앞으로 위헌 논란 등 헌법소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사회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영리병원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문위원은 또 환경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의 개발만능주의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도의원 정수를 현행 39명에서 41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해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제시된 39명(지역구 28명+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4명)은 읍면동 분구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나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분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지역구를 29명으로, 교육의원을 5명으로 늘려 전체 도의원 정수를 41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특별법안에 제시된 주민소환 발의요건은 유권자의 20~30%의 서명을 받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10~15%로 완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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