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동 비디오대여점 화재는 경쟁업소 주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7일 제주시 외도1동 양모씨(38.여)가 운영하는 모 비디오대여점에 불을 질러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700여개 등을 태운 노모씨(36)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대여점 부근에 양씨의 대여점이 들어선 뒤 수입이 줄어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불을 지르는 순간 자신의 팔과 얼굴, 다리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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