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동 비디오대여점 화재는 경쟁업소 주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7일 제주시 외도1동 양모씨(38.여)가 운영하는 모 비디오대여점에 불을 질러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700여개 등을 태운 노모씨(36)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대여점 부근에 양씨의 대여점이 들어선 뒤 수입이 줄어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불을 지르는 순간 자신의 팔과 얼굴, 다리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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