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헌법재판소결정까지 입법중단 요구
"제왕적 지사출현·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비판

▲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이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군폐지 입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 제주의 소리
주민투표를 결과로 시·군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시장·군수가 특별법 입법예고 중지를 요구하고 '입법중지 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게 현실화 될 경우 또 한 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군수는 7일 오전10시 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를 가져오는 시·군폐지에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입법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시장 등은 "시장·군수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만 시·군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시장 등은 "그동안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즉 시·군폐지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시·군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군 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거듭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시장·군수는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시군 폐지가 거룩한 희생과 눈물로 일궈 온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참정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주도민에게서만 박탈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을 심해 우려해 왔기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우리의 지적과 제안,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일말의 노력은 커녕 법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는 시군 폐지는 거듭 반대한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해서 도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군 폐지를 추진하는 특별법 입법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군수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주도민에게서만 박탈, 제주사회를 혼란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일체의 시군 폐지와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등 그 어떠한 대응도 불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진정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시군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민사회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공동 서명했으나 회견장에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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