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 돈까지 갈취한 파렴치한 20대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7일 10대와 성행위를 한 뒤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김모씨(22)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3시30분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양(18)에게 7만원을 주고 제주시 모 여관에서 7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

또 김씨는 성행위 직후 침대에 앉아 있는 K양을 폭행해 7만원을 빼앗고, "신고하면 죽인다"는 등 협박했다.

경찰은 김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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