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공청회 규탄집회.10대 독소조항 선정 등 투쟁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입법예고 되고 당정협의를 거친 가운데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교육.의료 분야 산업화 조항' 전면 철회 등 독소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이하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따른 공대위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일 제주지역 공청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기 보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김태환 제주도정의 앝은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35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작 10일만에 도민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추정일정대로 라면 10월14일 정부 기본계획안 확정이후 한달 보름만에 일사천리로 법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제주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여일만에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의료.교육분야 등 산업분야 관련된 문제는 지난 8월31일에야 도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홥의가 이뤄졌다는 명분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대위는 '주민소환제 제한' '인사제도'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독소조항에 대해 지적하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라는 자치입법분야의 경우 상징적인 조항인 주민소환제의 경우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없는 조건"이라며 "직위분류제 등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무원 당사자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고가의료 중심 의료질서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교육분야에서 핵심적인 조항인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 국내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돼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또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규정 등 사회복지분야 전면 제주 이양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육.의료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분야별 독소요소가 심각한 조항을 삭제요청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9일과 11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규탄집회 및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고, 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10대 핵심 독소조항 선정 및 분야별 개정조항 마련 △국회 행자위 등 관련 의원에 대한 압박 및 적극적 의견 개진 △열린우리당 및 지역국회의원 강력 항의 △4차 도민 결의대회 개최와 국회앞 상경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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