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표 의장 등 7명 서명…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및 위원정수 확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통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위는 7일 김성표 의장을 비롯해 교육위원 7명 전원이 서명한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중 지방교육자치부문을 보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 4명, 비전문가 3명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특별법 제정내용은 교육계의 여망을 도외시하고 있어 국회입법과정에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통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는 중앙행정으로부터 지나친 간섭에서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내포돼 있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는 독립형의결기구화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책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위원수를 교육전문가 7명, 비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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