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4·15총선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등록 첫날인 12일 3개 선거구에서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현경대, 민주당 정대권, 열린우리당 강창일 등 3명,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홍성제,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변정일, 민주당 고진부, 열린우리당 김재윤씨가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선거사무소(1개) 설치와 명함배부, 전자우편 발송 등 제한적으로나마 사전선거운동을 벌일수 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에도 서명했다.

공개서약서에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비롯 선관위 직원 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선거사무소 출입 수용 ,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지역감정 조장 발언 삼가,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 공표때 후보자 실명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에선 선거법 위반 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 면면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게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주말과 휴일인 13~14일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