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6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침수중인 3001삼양호.
3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바다에서 침수사고를 낸 3001삼양호의 선장 고모(6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죄)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11월26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남쪽 100미터 해상에서 삼성물산 1공구 작업 도중 자신의 예인선인 3001삼양호를 운항하다 침수사고는 낸 혐의다.

사고선박은 25일 오전 8시50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아파트 8층 높이의 케이슨 8885톤을 이끌고 강정 앞바다까지 이동시킨 후 회항하던 중 태풍에 훼손된 케이슨과 충돌했다.

다행히 사고 현장 인근에 바지선이 위치하고 있어 승선원 7명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으나 사고 충격으로 선박이 침수되고 기름까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고씨가 야간 운항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기름유출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사고후 6시간만에 해경에 신고한 의문에 대해서는 사고해역 주변에 바지선 등이 있어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예인선이 선장 개인 소유여서 우선 사고자에 대해 입건을 했다"며 "공사업체 과실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후 신고를 늦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해양관리단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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