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식과 술을 제공 받은 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1월12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1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1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동부서는 또 지난 5월22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PC게임방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PC방 4곳에서 게임을 즐긴 후 요금 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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