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된 통합영향평가 오늘 '재심의'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주도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재심의' 판정을 받은 (주)보광의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1일 열리는 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 주식회사는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산 127-2번지 일원 속칭 '섭지코지'일대 20여만평에 2010년까지 3,870억원을 투입, 콘도.호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르면 각종 시설이 해안선으로부터에서 100m이내에 설치계획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나 자료없이 사업지구내 사구에 대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 문제는 물론 1천5백여실에 달하는 숙박시설이 섭지코지의 수용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17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근 재심의에 앞서 계획을 일부 수정, 모든 숙박시설을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격하고, 사구 지역에 대한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실시함은 물론, 당초 1,495실로 계획된 숙박시설을 1,365실로 수정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만일 이날 영향평가 심의에서 동의 판정을 받을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섭지코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섭지코지 관광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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