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라식 등 건강보험 비적용 분야에 한해 허용
17일 보건복지 당정협의·이기우 의원 제주 방문

열린우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국내외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 등에 한해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이목히 제5정조위원자오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을 놓고 재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7일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김혁규 당 특별자치도추진위원장, 그리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별법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제주도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영리병원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리법인이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내년도 2단계 과제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당정은 이날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고, 이에 따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김근태 장관이 참가하는 보건복지위 중심의 당정협의가 열리게 돼 양 측이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할지가 주목된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제주도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다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영리법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 라식수술, 피부미용 등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위원장의 발언은 당 소속 보건복지위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17일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합의될 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도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이기우 간사도 14일 제주를 방문, 도내 관련 단체들의 만나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보건복지위가 당정협의에 앞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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